
표결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반대 2명은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2명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두 법원의 판사회의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판사 배치 계획을 정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를 막지는 못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24시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번째 토론 주자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