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에는 동작경찰서의 내사 개시 전후 수사 관련 자료가 외부로 공유됐을 가능성과 수사팀과의 비공식 접촉이나 외부 경로를 통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이 수사돼야 하며, 김 의원 측과 동작경찰서장과의 직접 통화 정황, 무혐의 종결 이후 담당 수사팀 간부와의 사적 접촉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고발은 김 의원의 배우자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고발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유기·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앞선 고발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전 서울동작경찰서장,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 고발은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김 의원 전 보좌관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 고발 사건 13건을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3개 수사팀을 이번 사안에 투입해 김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