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4시 24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한 뒤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민이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폭발 협박성 예고 글이 올라왔다"고 신고해 경찰 특공대가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게시글 작성 당일인 6일 오후 6시쯤 경기 김포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4년 11월 24일 SNS에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게시한 10대 남성을 공중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으며, 이 남성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소요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특공대와 지역경찰, 형사 등 수십명이 투입돼 위험물 수색과 검거가 이뤄졌으며, 경찰은 치안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실제 실행 의사 없이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에서 (공중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모든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 강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