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당원모집 가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2항제5호에는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