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8월 3일 오후 2시 42분쯤 전 남편 B 씨가 거주하는 청주 아파트를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해를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집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 B 씨 옷에 불을 붙인 뒤 던지기도 했다. 다행히 불길이 크게 번지진 않았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양육권을 가진 B 씨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방화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