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사고 전후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관리 소홀이나 규정 미이행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에서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 살얼음 우려가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도 이하, 노면 온도 2도 이하로 온도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월 10일 오전 6시 10분쯤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인근 방향에서는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로 화물차가 전도되는 등 차량 16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