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9월 12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 씨와 40대 남성 손님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를 말리던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C 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12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과 B 씨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