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이다.
김동원은 202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