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월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 등을 점검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후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