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이 전 장관 혐의에 대해 “국민이 독재와 맞서 싸워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보면 언론사를 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마비시켜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위헌적인 계엄이 계속되도록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선 “후대에 교훈이 될 비상계엄의 진실이 왜곡되고, 계엄의 진상과 실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준동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만류하러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다”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는데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