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이 치르고 있는 재판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외환 혐의 관련 재판 △위증 관련 재판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재판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재판 △20대 대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등 8건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조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 마땅하지 않다”며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은 2월 중으로 예상된다. 남은 6개 사건도 1심 재판이 이달 중으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이 2월부터는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외환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2차 공판이 열린다. 위증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재판은 2월 3일 첫 공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 재판 시간을 고의로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선고 후 치러질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일 열린 외환 혐의 재판에서는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공판은 중지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