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 출석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피의자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A 씨가 출석을 거부한 것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 1분께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