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김성호(42)다. 김성호는 범행 직후 준비했던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길거리에 버린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성호는 택시를 여러 대 갈아타며 이동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경찰은 김성호가 여러 대의 택시를 갈아타며 최종적으로 하차한 지점이 서울 종로구 일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접 경찰서의 인력을 즉시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서울경찰청까지 공조 수사에 투입됐다.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4분경 종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김성호를 발견해 체포했다.
부천 원미구에서 서울 종로로 도주한 김성호는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체포됐는데 그 배경에는 신속하게 진행된 3개 시·도 경찰청의 공조 수사가 있었다.

체포 당시 김성호는 현금 외에도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모두 경찰에게 바로 압수됐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훔친 귀금속을 모두 팔아치운 뒤 해외로 도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런 해외 도피 가능성까지 예상해 이미 공항과 항만에도 수사 인력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한 상태였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성호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와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성호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도주할 때 갈아입을 정장까지 준비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택시를 여러 대 갈아타며 서울 종로로 이동해 바로 훔친 귀금속을 팔았고, 해외 도피를 위해 여권까지 준비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김성호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는 검거 이틀 뒤인 1월 17일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호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호는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성호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김성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가 끝난 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제7항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 결정 전후 30일 이내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해야 해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공개법’이라고도 불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또 다른 특징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달라며 이의 제기를 한 뒤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중대범죄 피의자들이 많다. 그렇지만 김성호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전동선 프리랜서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