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은 2025년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면서 급변했다. 당시 방송은 트롯 여가수라고만 밝혔지만 바로 숙행에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30일 오후 숙행은 스스로 자신이 피소된 트롯 여가수라고 밝혔다. 숙행은 ‘사건반장’을 통해 “곧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숙행은 1월 7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거친 연예인이 있다. 바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강경준이다. 강경준은 2023년 12월 26일 원고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등이 강경준에게 도달한 것은 2024년 1월 3일인데 이후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소장 도달 30일이 다 돼가는 2024년 1월 29일이었다. 강경준의 경우 소장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원고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했다. 1월 17일 '일요신문i'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는 강경준 측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며 “법원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정리 중”이라 밝혔다.
실제로 2024년 1월 26일 원고 측은 법원에 ‘서증제출서’와 ‘서증(서면 증거)’을 제출했으며, 이날 법원은 이를 강경준 측으로 송달했다. 이처럼 원고 측이 추가 증거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자 강경준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숙행의 법적 무대응 역시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숙행은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오랜 무명의 시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일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며 “가수로서 노래할 수 있게 조금만 봐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 남성이 이혼에 합의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믿었다”며 “이런 얘기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중단했고, 제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고도 말했다. 불륜 상대인 A 씨의 남편 B 씨와의 관계 정리, 진심 어린 사과, 노래할 수 있게 봐 달라는 부탁 등은 합의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패소하더라도 빠른 선고를 위해 무대응으로 일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즈음은 숙행의 새로운 도전인 ‘현역가왕3’ 출연 시점과도 겹친다. 물론 패소하면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숙행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패소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B 씨에게 묻겠다는 입장이었다. 숙행은 “나를 기망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 씨 역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을 통해 “숙행이 유부남을 만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상 절차만 남아 있어 이미 이혼이 끝났다고 믿었을 수 있다”라며 “나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좋겠고 숙행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선고를 할지라도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숙행이 아닌 B 씨였을 수 있다.
그런데 예정된 선고 기일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현역가왕3’ 출연이 치명타가 됐다. A 씨가 ‘사건반장’을 통해 “더 이상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MBN ‘현역가왕3’에서 자진 하차한 숙행은 향후 가요계 활동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선고를 해 완벽하게 패소한다면 숙행은 ‘상간녀’라는 이미지를 벗기가 더 힘겨워진다.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지라도 숙행이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허주연 변호사는 채널A 뉴스에서 “상간 소송에서는 ‘몰랐다’ ‘속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박성배 변호사는 MBN ‘뉴스파이터’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와 정황으로 보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숙행 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