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군과 C 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D 군은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요청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고등학교로 진학한 2025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3년 동안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흉기로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기도 했다.
특히 A 군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부르며 괴롭혔다. 그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금전을 요구했으며 160여 회에 걸쳐 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동안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