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첫 감독 사례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과 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적발한 A 사업장은 SNS를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들어 급성장한 대형 음식점으로, 30대 대표와 그 가족 등이 서울 주요 상권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앞서 임금 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A 사업장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해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A 사업장은 조리와 홀 서빙을 담당하는 근로자 52명 가운데 38명을 사업 소득자로 처리해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직원이 20~30대 청년층인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사업장이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모두 5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모두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점에 대해 A 사업장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짜 3.3 계약'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해 노동권을 침해받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