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16일 만에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도 “표결 내용이나 찬반 내용은 비공개”라고 했다.
표결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다. 당규상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고,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전 대표는 향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사유는 해당 행위 논란이다. 한 전 대표 측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에 연루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징계 조치 이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