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측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의원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 이상득 전 의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6억 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임석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임 회장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5700만 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