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군사 규제를 받는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예타에서 일률적으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철도망 확충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경제성 중심의 평가 구조에 가로막혀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수도권 유형에서는 경제성 분석 비중이 60~70%에 달했고, 정책성 분석이 30~40%를 차지했다. 운용지침 개정으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새롭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 비중은 30~45%로 낮아지고, 정책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각각 25~40%, 30~40% 수준으로 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이번 지침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지역구 김영환 국회의원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고양시가 접경지역법에 따른 군사 규제를 받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예타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경지역의 교통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고양시 철도계획팀 관계자는 예타 기준 변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예타 사업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내부 검토를 거쳐 KDI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용지침 개정을 계기로 고양시의 철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분담, 국비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예타 결과와 후속 행정 절차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