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소유하다가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최대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누릴 수 있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에 시비 150만원을 더해 총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영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과 택배 종사자에게도 국비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생계형 운전자의 무공해차 전환을 돕는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전기차 보급을 넘어 청년과 다자녀 가구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구매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후 안심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시민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