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남북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야당에 의해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정 의원은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아실 것이다.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갖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이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정 의원은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북핵ㆍ주한미군 관련 발언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 의원의 주장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자 민주통합당은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정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의원의 진술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 내용을 비교 분석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함께 고발된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