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약서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덕목과 법적 준수 사항을 5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약 내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한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은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