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기간에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학부모와 예비 초등학생이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휴원이나 휴교, 방학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8월쯤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