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휴원이나 휴교, 방학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8월쯤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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