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 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95.4%(1546건)나 급증하는 등 최근 들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중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 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관련이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관련이 13.5%(387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50개)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42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2%(29개)로 확인됐다.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해 조사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