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 성남시는 캠코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 씨가 압류 당한 부동산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전날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 원을 납부했다”며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납부된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와 성남시는 남은 금액에 대해 징수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