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일요신문이 입수한 개정 조례안 제4조의 2(공개모집의 예외)에 따르면,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판단 되면 시장이 직접 후보지를 추천해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후보지 신청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주민 동의 비율'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해당 부지가 속한 통·리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과반수’로 완화했다. 또한 동의서 제출 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도 허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공개모집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시 차원에서 후보지를 발굴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4년 11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후보지를 물색해 왔다. 당시 공고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5만~10만㎡ 부지에 화장로 5기 이상을 포함한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식당 등 부대 시설을 갖추는 형태다.
향후 '공개모집' 또는 '시장 지정'을 통해 후보지가 선정되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입지로 확정된다.
한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제공된다. 50억 원의 기금 지원과 함께 식당 등 부대 시설 운영권이 20년 간 보장되며, 시설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주민 우선 선발 및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