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가 무죄를 예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36%로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판결에 대한 평가도 조사됐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23%였다. 특히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도 50%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1%로 집계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피고인의 불출석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로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는 대부분 연결돼 있어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는다”며 “이번 내란 사건은 특히 피고인들의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되있는 만큼 일부 피고인이 선고를 미루기 위해 일부러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출석한 피고인에 한해서 예정대로 선고하고 불출석 피고인만 추후 따로 선고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던 지귀연 판사가 선고에서 갑자기 공수처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해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지만, 이번 선고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