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의 도입이다. 공단이 보유한 의료, 수사, 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직접 수사를 수행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식품·환경·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사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제는 논의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에서 시작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
제16대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신영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