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향해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면금지법은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사면법 개정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공약으로 민주당 내에선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었지만, 그동안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히지 않았었다. 법안 통과 시 담당 재판부가 중형 선고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가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더는 심사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