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월 18일 오후 9시 49분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음주 신고를 접수받고 예상 이동경로에 미리 대기했다. 신고 접수 10분 뒤 실제로 A 씨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정차를 지시했지만 A 씨는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달아났다.
경찰은 지원 출동한 다른 순찰차와 함께 도주로를 차단하고 약 3㎞를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