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유자나 임차인이다. 단, 부엌 없이 방만 나뉘어 여러 사람이 거주하도록 구획된 다중주택이나 공관, 기숙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소의 경우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이 지급된다. 판단 기준은 전소는 주택 전체 면적의 70% 이상, 반소는 30% 이상, 부분소는 10% 이상이 소실된 경우이다.
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주택 소유자면 소유자에게 전액 지원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 중이면 임차인에게,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거주할 때는 각각 절반씩 지급한다. 단,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각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구체적인 배분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는 생계와 직결되는 큰 재난인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