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맹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업주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이격 거리 유지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엄격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천시는 영업자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시 자원위생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 편의를 높이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신뢰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