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중과 제도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정권에 따라 시행과 유예됐다.
다만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치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주택 매물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추가로 2개월 더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 즉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24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폐업 개 사육 농가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내년 말까지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내용도 의결했다.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