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 위원이던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정부를 대표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구안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6일 서울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것도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