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 거주 아동은 1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 거주 아동은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에서는 월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서는 월 1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4월 아동수당부터 반영될 계획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