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활용품, 식료품 등이 담긴 계약소포를 대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위기 징후를 파악·공유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가구를 중심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월 2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월 350가구로 늘려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살필 수 있게 됐다”며 “주민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우체국과 협력을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기장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철마도시농업공원 시민분양텃밭 참여자 모집

이번 분양 규모는 총 60구좌이며, 신청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기장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육·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가능하다. 분양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며, 한 세대 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다.
1구좌의 규모는 공용면적 포함한 약 15㎡이며, 분양대금은 1구좌 당 4만원이다. 구획 배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입금 방법이 안내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분양 기간인 4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인별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시민텃밭은 농업 체험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상 속 ‘QR 마음 자가검진’ 시행

최근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과 심리적 부담 등으로 전문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군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한 ‘비대면 자가검진’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기장군과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며,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내에 마음건강 점검이 가능한 QR 스티커를 부착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단한 설문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이 필요할 경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즉시 참여가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일상 속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 부담 없이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민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생활밀착형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군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2018년부터 해운대백병원과 협력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중증관리 △정신건강 선별검사 △상담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장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의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토지가액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장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부과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인 6개월 이전에 개발부담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2.87%,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개발부담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제도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