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약 200kg의 나트륨 폭발이 우려돼 오후 1시 2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다. 5분 뒤인 31분에는 소방 대응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2단계는 1단계 발령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소상서장이 발령할 수 있다. 인근 2~5개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관련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임시 조직이다.
오후 1시 5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충북·경기·전북 등에서 약 200명의 인력과 161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불은 오후 11시 48분 완전히 진압됐지만, 작업자 170명 중 14명이 실종됐다.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불에 취약한 패널로 된 조립식 건물이라서 붕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투입하고 무인소방로봇을 통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다. 오후 10시 50분부터 4인 1조로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본격적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오후 11시 3분경 2층 휴게실 입구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월 21일 0시 20분에는 2층 휴게실 복층 공간에서 사망자 9명을 찾았다.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치우고 인명 탐지견을 투입했다. 오후 12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수색이 진행됐고, 남은 실종자 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과 이명숙 대덕구보건소 관리의사는 오후 7시경 열린 7차 브리핑에서 사망자 14명, 중상자 25명, 경상자 35명 등 총 7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소방대원 2명도 포함됐다.
‘무허가 시설’이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전 대덕구와 대덕소방서는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은 도면에 없는 2층 복층 공간이라고 밝혔다. 건물 층고가 5.5m로 높아 2층과 3층 사이의 남는 공간을 임의로 헬스장을 만들어 복층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쪽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경하 대덕구 주택경관과장은 “사실상 무허가 구조변경”이라며 “개인 건물은 인허가 시에도 자치단체가 별도로 방문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에 불법 개조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득우 서장은 전면 유리창이 막혀 있어 작업자들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방점검은 2025년 10월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소방점검 때 주펌프, 충압펌프 압력 미달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펌프는 일정 범위 안 수압을 유지·관리한다. 충압펌프는 압력 부족 때는 압력을 보충하고, 배관 상태를 유지한다.
공장 소유주인 손주완 안전공업 대표이사는 3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손 대표는 유족 지원,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성실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동분향소는 3월 22일부터 대전시청에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불법 증개축 문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