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는 ‘셧다운제’와 함께 도입됐다. 셧다운제는 밤 12시~6시까지 청소년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2021년 폐지됐다.
현행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는 청소년이 게임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인증을 한 다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강제 규제다. ‘법정대리인 이메일 입력 → 이메일 인증 링크 전송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동의 완료’ 구조다.
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 회사는 월 1회 청소년의 이용 시간과 결제내역 등을 알려야 한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등 우회 가입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성인 계정으로 가입할 경우 이용 시간 및 결제 제한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 시간과 결제내역 고지 서비스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열람을 열람해도 관련 내용이 고지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
회원가입 단계에서의 이용자 이탈과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본인인증 단계에서 한 차례, 법정대리인 동의 단계에서 추가 이탈이 발생한다. 반면 이용률이 89.1%인 모바일 게임은 관련 규제가 없다. PC 게임 이용률은 58.1%다(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본인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인증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간주해 채팅 및 이용 시간제한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용내역 고지도 유지된다.
관련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선 전까지는 문체위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이 끝나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처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국회가 규제 정상화에 미온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현행 본인인증 제도가 ‘소년·성인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급·이용시간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통지 등 제도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부모 명의도용 등 우회 수단이 있다는 점, 모든 인터넷 게임에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을 반대의견을 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