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 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도 고발했다.
이밖에 시형 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6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기재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사 당시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출범한 이광범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반면 시형 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