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6일 결국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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