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0~5세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상한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 산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와 영등포구, 광진구로 분기별로 24만 원이었다. 가장 낮은 충북(분기별 2만 원)의 12배에 달한다.
기본 보육료와 별개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월 21만 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인 인천은 월 3만 원으로 책정해 강남구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용산구(12만 원), 동대문구(12만 원), 강북구(15만 원), 양천구(12만 원), 강서구(12만 원), 영등포구(12만 원), 동작구(16만 원) 등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도 10만 원을 넘었다.
행사비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연천군·파주시·부천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연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 등은 1년에 5만 원 이상 임의로 행사비를 받지 못한다.
입학준비금도 서울 광진구는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5만 원, 원복 10만 원, 체육복 5만 원 등 한 해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을 수있도록 허용했지만 전북은 5만 원을 상한으로 정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4월부터 전국 1000여 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료와 필요경비 집중점검에 나서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6개월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수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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