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붓던 악성 민원인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서울 북부지법은 다산 콜센터에 폭언과 욕설 전화를 상습적으로 건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 일요신문DB
전체 상담원 87%가 여성인 서울시 통합민원 안내전화 다산콜센터(120) 상담원들은 폭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전화로 인해 정신적 피로가 막대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만들어 폭언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2286건에 달했던 악성민원전화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448건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1월과 2월에는 평균 927건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60% 줄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