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앵란 생생김치’ 광고 포스터.
[일요신문]
최근 김치공급업체로부터 억대 피소를 당한 엄앵란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엄앵란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엄앵란이 회장으로 있는 김치 판매회사 '엄앵란'은 엄앵란이 실질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엄앵란의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김치 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파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마치 엄앵란이 김치 공급회사 H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 대금 1억 6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아님에도 김치 공급회사에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허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대표 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치공급업체인 효원은 지난 2010년 3월 엄앵란 측에 김치를 제조,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 거래 중단까지 물품대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엄앵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