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2%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2%)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존 연금액 대비 월 1000원에서 3만5000까지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수급자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하한 24만 원~상한 389만 원에서 하한 25만 원~상한 298만 원으로 조정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은 과거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재정산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