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 수감 중이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수형생활이 모범적이었고,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오전 10시 5분께 여주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면서 “교육혁신이란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교육혁신의 열기와 동력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 탓이다'고 외치며 가슴 아파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을 보면서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곽 전 교육감은 “영화 레미제라블, 7번방의 선물이 보고싶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기소됐고, 4개월여 간 복역 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잔여형기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재수감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