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4월 1일)에 웃자고 한 장난전화가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관계당국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해마다 만우절에 발생하는 허위·장난 112·119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공개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나 과료형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실제 범죄상황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허위·장난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가에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허위·장난 119 신고 또한 처벌을 받는다. 소방기본법 제56조에 근거해 장난전화가 적발될 시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