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아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