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택시에 두고내린 분실물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첫번째 방법은 '택시요금 카드결제'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영수증 받는 습관 들이기'다. 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어 현금이든 카드든 요금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받아두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해 안내해 주며,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단,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택시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 안내 및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물건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또한 택시에서 소지품을 분실한 경험이 있어 불안하다면 '카드 선승인'과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하면 편하다.
'카드 선승인'이란 택시에 승차해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두는 제도로 기사가 하차 시 결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택시요금이 결제된다.
'카드 선승인'을 하면 카드회사에 해당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바로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보가 기록돼 운수종사자의 습득물 자진반납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한 경우라면 물건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안 즉시 콜센터로 전화해 내가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