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를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한국얀센 홈페이지 캡처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조치 대상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