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여아 폭행 사건의 이유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 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서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A 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포착돼 덜미가 잡혔다.
이에 김 씨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고 서 씨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도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A 양의 부모가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A 양의 고모가 이번 사건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 이에 민 원장이 A 양의 고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증거로 나오자 취하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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